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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1억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1억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오랫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에서 한 가지 결론을 냈어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발언을 두고 제기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거랍니다. 🙌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 8월 21일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됐답니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2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 등 다양한 영역을 카피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A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문제가 된 기자회견과 입장문 어디에도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어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또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연예활동 전반'을 문제 삼은 것이지, A씨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도 봤어요.

신 전 부대표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는데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민 전 대표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한편, 같은 발언을 놓고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론은 이미 종결됐고,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랍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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