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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폐기물 배출 잘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이에요 🗑️

추석 연휴, 폐기물 배출 잘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이에요 🗑️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어요. 명절에 쓰레기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까지 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기후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고 해요.

단속 대상은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민원이 잦거나 환경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장 등 약 3400여 곳이에요.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 감시장비도 동원된다고 하니, 꽤 꼼꼼한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2328개 사업장을 점검했더니, 103곳(4.4%)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어요. 허가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같은 사례들이었대요.

일반 시민분들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주시는 추석 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택배 상자의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쓰레기 배출 금지일에 버리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명절 선물 박스 정리할 때 테이프 꼭 떼고, 배출 날짜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

진명호 기후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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