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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어요

법정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어요

지난 8월 18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어요.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거예요. ⚖️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는 이렇게 요약돼요.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 살인 범행을 이어간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특히 강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어요. 검찰이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챗GPT 대화 기록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엔 수면제 과다복용 시 사망 가능성이나 쓰러진 사람을 방치했을 때의 법적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봤는데, 김씨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변호인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고요.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엄마 밥 먹고 파, 죽고 싶지 않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범행 부인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피해자 유족도 사전에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호소한 상태였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사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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