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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됐어요 🏛️

박장범 KBS 사장,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됐어요 🏛️

KBS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결론을 냈어요. 2026년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박장범 현 KBS 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KBS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적 갈등의 분수령이 된 판단이에요.

사건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게요 😊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어요. 그런데 박 사장 측이 "이사회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의결한 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진행한 게 문제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어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신임 이사 8명이 지난 7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만큼,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기능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의결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또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만큼, 다원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만 재판부도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본 건 아니에요.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가 아직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거든요. 그럼에도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박 사장 측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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