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를 몸으로 막고 15분 넘게 버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빈 주차 칸 앞에 서서 지인 차량이 올 때까지 자리를 선점한 일이 있었답니다. 2025년 7월 24일, 해당 사연이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어요.
사연 속 작성자는 주차하려고 했더니 해당 여성이 "차 금방 와요"라며 끝까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어디 있냐"고 하자 오히려 "왜 반말하냐",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며 역정을 냈다고도 전했어요. 남편과 관리인까지 와서 상황을 말렸고, 옆 차주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하며 결국 지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무려 15분이 넘게요 😮
이런 '주차 자리 맡기' 논란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달 부산 수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난해 8월엔 망원 한강공원 야외주차장에서 차량과 물건으로 주차 칸 다섯 개를 점령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주차 자리를 사람이 맡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주차장법에 주차 우선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라면 자리 맡기 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요. 관리 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 등으로 통행을 심하게 방해하는 경우엔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댓글엔 "개념 없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빈자리가 보여도 사실은 '내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다들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 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