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이번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중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최 회장 측은 그 이유로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어요.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이 벌써 햇수로 꽤 됐으니, 그 긴 시간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금액이에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봤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고요.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4일에 재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예요. 이번 상고취지 변경 신청으로 대법원 재상고심은 9,440억 원 전액이 아닌 2,440억 원을 둘러싼 법리 쟁점, 특히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적절한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