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선고 공판을 열고,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랍니다. 📺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듬해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도 했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두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거예요.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일 안에 전액 반환해야 해요. 꽤 큰 금액이죠 😮
다만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전액 반환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자진 반환이 안 될 경우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대법원 선고는 연기된 것으로 YTN 등 복수 매체가 전하고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