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드디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어요 👀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월 24일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주간동아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노 관장의 가사·양육, 그리고 SK그룹을 위한 대외 활동이 SK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답니다.
이번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주식 평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였죠.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 공동재산으로 보고, 평가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이고요.
지급 방식이 주식이 아닌 현금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재판부는 SK 주식이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어요. 또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 부분은 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앞선 항소심(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에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결과예요. 1심(665억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차이가 있죠.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의 행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