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구속됐어요.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YTN 보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핵심 혐의예요.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어요.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나 계엄 해제 이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이어갔는지 등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말이 없는 상태예요.
한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7월 24일까지인데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에요. 다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실제로 연장이 되는 거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다 채우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