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9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기존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7464명으로 집계되며 당초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유학생 모집 자격 제한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으로 분류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즉시 분류되어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현재도 하위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방침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강화한 것이다.
유학원을 통한 모집 절차도 관리 대상이 된다. 최근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허위 학위증을 이용한 부정 입학 사례가 늘고 있어, 교육부는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 학위를 검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안내한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졸업 이후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AI 챗봇 상담과 전문 상담사 연계 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에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시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교육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