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2026년 9월 8일부터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땅값이 안정적인 시기에 유휴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주택 공급 부족이나 공익 개발 수요가 생겼을 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동안 이 제도는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용지 위주로 운용돼 왔으나, 주거용 토지 확보에 공공비축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약 1000평) 이상 우량 토지다.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개인이 소유한 땅 모두 매각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물 등 정착물이 있는 토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 농지·임야 등 취득이 제한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각을 원하는 소유자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경기남부(성남)·경기북부(의정부)·인천(동구)·서울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LH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일정은 12월 적격 토지 선정,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 내년 2월 정식 매매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전인 9월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유휴토지 보유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운영된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