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시행지침을 발표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같은 지침을 두고 정반대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는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장 신설·이전 자체는 기업의 경영 결정 사안으로 보되, 이후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인력계획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규 투자를 위해 기존 숙련인력을 새 공장으로 옮기는 것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노조가 실제 투자 실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공장 건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당연히 교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근무지·직무 변화에 따른 불이익 등은 노사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민주노총은 공장 이전, 인공지능(AI) 도입, 사업 매각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도 구체적인 인력계획이 확인될 때까지 쟁의를 제한하면 노동자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음에도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다시 범위를 좁혔다고 비판했다.
'N% 성과급' 문제도 쟁점이다. 법원은 이를 의무교섭 및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급이나 연봉 기준 성과급은 허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하며, 사용자가 지침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섭응낙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가 지침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법 조문 자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혼란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노·사·정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