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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

나주시,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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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확정됐으며, 신청 및 지급 업무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가운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여러 지자체가 추석 전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으며, 통영시는 31일부터 시민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별도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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