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27일 오후 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후 추후 발표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수급 기준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지급 상한선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2028년까지 월 40만원, 기준중위소득 20~40% 구간 노인은 월 36만7000원(2028년 기준)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구간은 현행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내년 기준으로 최저·최고 지급액 격차는 2만원이며, 2028년에는 5만원으로 벌어진다.
기존 수급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으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 기준에서 수급 자격을 잃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연금액을 매년 10%포인트씩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또 다른 쟁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실질 혜택 문제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8월 28일 성명을 내고,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극빈층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되는 구조 탓에 총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 수급한 노인 78만3222명 중 99.8%인 78만1561명이 생계급여를 감액당했으며, 평균 감액액은 33만2610원이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 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밖에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