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공백을 이용해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는 직접 처분을 막으면서 자체적으로 수거·재사용 업체에 화환을 판매해 온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민원 중에는 발인 당일 화환업체가 화환을 단돈 1천 원에 팔라고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른 업체의 수거를 막은 뒤 장례식장이 계약 업체에만 화환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사실이 약관에 명시됐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해야 할 경우 사전에 유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이번 약관에 담았다. 그동안 외부 음식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깎거나 자르지 않은 통과일,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가 표기된 포장 음료·주류, 포장된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반면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례식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으로 식중독 등 위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약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