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절차 간소화다. 농식품부의 농업인 설문조사에서 농작업 중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에 달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현장 농업인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로 소개됐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설치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도 주택이나 소매점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된다. 최초 5년 허가 후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장기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은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CBS노컷뉴스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