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2026년 8월 26일 공식 퇴임했다. 취임 1년 1개월 만의 이임이다.
정성호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임사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는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뤄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아래 해당 사건들에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에 법무부 수장에 올랐다. 재임 기간 중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다만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 체제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후임 장관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