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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오피스텔도 포함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오피스텔도 포함

정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12억 원 이하이며,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제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4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난다.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형 주택 관련 징검다리 혜택도 신설된다. 아파트가 아닌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이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 첫 구입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현정 지방세제국장은 "비아파트인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는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존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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