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2,874명 규모다. 본청은 중대범죄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직접 수사를 맡는다.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조직·정원, 수사 절차, 청장 추천 방식, 수사관 인사체계 등 개청에 필요한 운영 틀이 마련됐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지역별 산업 및 사건 특성을 반영한 특화 수사부서도 신설된다.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도 5개 운영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 수원청에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위해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설치되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이 운영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제외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