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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0월 출범 앞두고 조직 윤곽 확정…6개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과 설치

중수청, 10월 출범 앞두고 조직 윤곽 확정…6개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과 설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2,874명 규모다. 본청은 중대범죄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직접 수사를 맡는다.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조직·정원, 수사 절차, 청장 추천 방식, 수사관 인사체계 등 개청에 필요한 운영 틀이 마련됐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지역별 산업 및 사건 특성을 반영한 특화 수사부서도 신설된다.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도 5개 운영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 수원청에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위해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설치되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이 운영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제외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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