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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야당 초선도 반대…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최고위 예고

형소법 개정안, 야당 초선도 반대…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최고위 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두 명 중 한 명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다. 이주영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이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나머지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기권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앞서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에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며 오는 8월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월 1일 국회에서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임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체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동훈은 해당 법안을 '사법 후퇴'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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