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인천에선 총량관리제 반발...엇갈리는 현장 목소리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인천에선 총량관리제 반발...엇갈리는 현장 목소리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4시간)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초과근무 제도 전반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던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장관의 사전 결재로 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던 예외 제도도 폐지되며, 결재권은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된다. 과장 승진 전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보전 수당'이 신설돼,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친 경우 월 25시간 초과분에 보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정수령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을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 요구 기준도 높아진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둘러싸고 인천 공직사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26년 9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부정수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부정 사례를 이유로 전체 공무원의 근무를 총량으로 통제하고 관리 책임을 현장 부서장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제물포구 등 신설구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노조는 초과근무의 본질적 원인을 구조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보고, 총량 제한 시 실질 업무는 줄지 않은 채 수당 없는 야근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출입기록을 활용한 1시간 단위 근무 확인도 과도한 감시체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에 총량관리제 도입 중단, 인력 및 기준인건비 지원 확대, 부서장에 대한 과도한 문책 전가 금지, 1시간 단위 감시체계 중단을 요구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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