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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위반 확인해도 즉시 처분 없다"…조사 목적은 제도 개선

송미령 장관 "농지 위반 확인해도 즉시 처분 없다"…조사 목적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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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14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재 진행 중인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장관은 "농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즉각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불법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상속 농지의 경우 임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농지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사가 오히려 농촌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 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무분별한 처분보다는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13대 성수품을 공급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300개소에서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진행된다. 축산물의 경우 주말 도축장 운영을 조정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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