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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에 적용 가능한가—민주당 내부서도 공방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에 적용 가능한가—민주당 내부서도 공방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다. 개정안에 새로 명문화된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개정안 5월 처리를 둘러싼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소기각 조항 논란에 직접 반박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를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327조 2호에 근거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가 위법하면 지금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권이 해당 조항을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포석으로 주장하는 데 대한 반론이다.

같은 날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는 공개적인 사실 충돌이 벌어졌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에 형소법을 처리해달라는 요청, 전화,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시느냐"며 상대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반문했다. (MBC 뉴스 보도)

앞서 김민석 후보는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에 요청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는 머니투데이 등 복수 매체가 별도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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