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지법 개정 시행 후 고령 농민 '출구 없다'…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

농지법 개정 시행 후 고령 농민 '출구 없다'…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

지난달 28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 됐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방치되거나 불법 임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임야화된 농지, 진입로가 없는 농지, 공동상속 지분 농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농지는 임대수탁 대상에서도 빠진다. 매수 청구 역시 지장물이 있거나 황폐화된 농지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이 민간 처분도, 농지은행 이용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강원도 농가인구 15만8781명 중 65세 이상은 8만4379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법 개정의 취지와 무관하게 고령 농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북일보 사설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와 처분 강화 정책이 오히려 농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