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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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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2개 범죄로 한정돼 있던 전건송치 대상을 성범죄·스토킹 등 5개 범죄를 추가해 총 7개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아닌 중수청 내에 이들 7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의원은 의총 후 "보완수사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 수사권 조항 삭제 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며 선언적 조항 삽입에 의문을 표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총에서는 그간 신중론을 제기해 왔던 의원들이 수사권 폐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큰 이견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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