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핵심 원칙으로 삼은 결정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에 의해 제안됐다. 해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지 우려는 이번 의원총회 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소추권은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을 단순 축소가 아닌 완전 소멸 수준으로 다루는 만큼, 반대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 한 명은 지난 5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유사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2022년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이번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며 선언적 조항 삽입에 의문을 표했다. 법조인 출신의 또 다른 의원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조문 축조심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 추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문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론을 공개 지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폐지하되,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당론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빈틈없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