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 조율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 당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다만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저연금 수급자는 1만 3천 명을 넘는다. 퇴직 당시 일시금을 선택한 뒤 이미 자금을 소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는 더 넓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보다 낮음에도 직역연금 수급 이력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40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대상을 배제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영국·스위스 등 주요국이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을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배제하지 않는 사례도 제도 개선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방식을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