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 큰 방향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현행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제해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온 조항을 손질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직역연금 수급자는 실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40만 3천명에 달한다.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직역연금 수급자도 1만 3천명을 넘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선정 기준 자체도 바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할 경우 수급률은 2030년까지 현행 70%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설계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현 수급자의 수급권은 보장하되, 새로 노인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