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피의자 구속 가능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리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 법원 모두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10일 구속할 수 있다. 검사는 10일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일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가지 안이 경합 중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경찰 7일, 검사 14일로 각각 줄이자는 안을 제시했고, 김한규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반대로 경찰에 최대 20일, 검사에 10일을 부여하는 안을 내놓았다.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한규 의원 안에 대해 "경찰 단계에 독자적 구속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국제적 정합성에도 반한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공소청 단계의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추가 기간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의 구속 기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현행 구속 기간 유지를 주장했다. "수사기록 검토, 경찰 수사 적정성 확인, 기소 결정 등 신중한 사법통제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라며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면서도 수사 환경과 실무 여건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안미현 전 검사는 민주당의 개혁안이 검찰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이 48시간 긴급체포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