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6년 7월 13일 미청산 스왑(uncleared swaps)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스왑딜러 및 주요 스왑 참여자 중 건전성 감독기관의 증거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CFTC는 이번 개정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조화를 촉진하며,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edger Insights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칙 변경의 핵심은 미청산 스왑의 개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MMF)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현금과 국채에만 투자하는 MMF만 담보로 인정됐으며, 역레포(reverse repo)·레포(repo)·증권대여를 활용하는 MMF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폐지되면서 더 넓은 범위의 MMF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SEC 규칙 2a-7 적용을 받는 다수의 국채 MMF는 역레포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미국 MMF의 국채 레포 거래 참여 규모는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CFTC는 역레포가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레포 거래 비중 상한 설정, 추가 헤어컷 부과, 중앙청산 의무화 등의 조건 부가 제안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CFTC는 SEC의 국채 청산 의무 이행 시한이 2027년 6월 30일로 연기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회사채 등 비정부 증권에 투자하는 프라임 MMF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개정은 토큰화 담보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미청산 증거금 및 중앙청산기관(CCP)에서 토큰화 담보를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MMF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번 규칙이 미청산 증거금에 적용 가능한 MMF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토큰화 MMF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산 증거금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날인 7월 17일, CFTC는 실물 상품 스왑에 대한 대형 트레이더 보고 의무(Part 20)를 종료하는 최종 명령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산기관, 청산 회원, 스왑딜러는 기존에 요구되던 일별 및 사건 기반 포지션 보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Gibson Dunn이 2026년 7월 17일자로 발표한 파생상품 관련 주간 입법·규제 업데이트를 통해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