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진입요건 강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0만원 기준에 70%까지 대용증권으로 인정했다. 사전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고, 중간평가 60점 미만이면 재이수가 의무화됐다. 최소 매매 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조정돼,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사실상 20배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유동성 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위반 시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규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전체 ETF·ETN에 적용된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보도를 포함한 복수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한양대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신규 유입은 일부 줄겠지만,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10조원 규모이며, 개인투자자 비율이 90%를 넘는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높은 회전율 문제를 지적하며, ETF에는 개별종목처럼 단일가 거래 같은 변동성 대응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매일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구조여서, LP가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본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근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반도체주 변동성"이라며, 본주 자체의 변동성이 먼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