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늘부터 불법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기존의 10배

오늘부터 불법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기존의 10배

교육부가 2026년 7월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올렸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7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포상금은 이날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 이후 포상금 신청을 별도 서면으로 진행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고 창구는 교육부 누리집(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불법사교육신고센터)으로 단일화됐으며,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도 도입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개소를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정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이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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