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법원,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도 수당 지급 의무 첫 판단

대법원,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도 수당 지급 의무 첫 판단

대법원이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리를 제시했다. 기존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퍼블릭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우체국 공무원을 포함한 현업공무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1월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시간이 수당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A씨 등 5명은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사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수당규정은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를 해당 월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는데도 현업공무원이 받을 시간외근무수당 범위에 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근무 특성도 고려했다. 일반공무원은 출퇴근 전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하루 1시간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현업공무원은 이미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수면·휴식시간을 공제한 뒤 초과근무를 산정하기 때문에 1시간 미만 시간을 추가로 제외하면 이중 공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 예를 들어 교정직·보호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대법원 판례로 처음 확립된 만큼, 관련 행정지침의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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