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지 전수조사 두 달, 지방 농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농지 전수조사 두 달, 지방 농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지방 농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강화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제 영농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조사 대상 필지가 예년 평균 1만6000필지에서 올해 8만여 필지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위성영상과 전산 자료를 활용한 1차 기본조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농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처분 명령과 함께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속 압박이 현실화하자 현장에서는 기형적인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온양읍 하대마을 정기현 이장은 "과거 논농사를 짓던 땅에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런 소유주들은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당국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산골짜기 논밭일수록 관리 없이 방치된 채 과실수만 심어둔 사례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경작 인력이 없어 규제가 공허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두동면 대현마을 엄재근 이장은 "노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는 쓰지만, 정작 동네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공짜로 땅을 빌려주며 사정을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경작자를 구하지 못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계약자가 원정을 와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영농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수도권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경자유전 원칙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가 매매되지도 않는 지방 현실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고령층 소멸 이후 농지 상속이 후손에게 이행강제금 부담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농지법 개정안이 약 30건 제출돼 있다. 임대차 활성화, 농지전용 절차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방향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 내용은 상충하고 있다. 농정당국이 방향타를 잡아야 하지만, 법적 절차인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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