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26년 7월 12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검사의 영장 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여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한해 별도의 수사 절차를 허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이후 차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측의 반박도 거셌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정견발표에서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일부 남겨 둔 결과를 "그 후과는 내란"이라고 표현하며 완전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