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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역화폐로?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계·야당 반발

임금을 지역화폐로?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계·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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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2026년 7월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수단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발의 의원 11명은 제안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 내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구조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동의라는 외형 뒤에서 실질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협상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 송금을 겨냥한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적 차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할 과제이며 노동자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사업주 앞에서 동의는 곧 강요라며 상품권으로는 월세, 공과금, 대출 이자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금화 과정에서 수수료 손실이나 불법 암거래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8년 일부 방송사가 비정규직 스태프에게 밀린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점식 의원은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국회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으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역시 해당 규정을 먼저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반응은 주간조선과 동아일보 등 복수 매체에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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