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세 부담 커지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세 부담 커지나

정부가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전반에 걸친 조정 방향을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 확립을 목표로 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다주택자와 거주 목적이 약한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보유세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 실질 세 부담이 증가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이 최대 1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주택자와 은퇴자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인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잠긴 매물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양도세 완화가 거론되는 반면,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확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