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1일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방침도 함께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가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만을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며 7월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법사위 일각에서는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 없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속도보다 절차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다"며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원회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YTN 등 복수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