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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8월 31일부터 시민 11만 6353명에 1인당 35만 원 지급 시작

통영시, 8월 31일부터 시민 11만 6353명에 1인당 35만 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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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8월 3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의회는 8월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급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총 11만 6353명이다. 외국인은 488명이 포함된다. 소요 예산은 총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으로 충당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수혜자가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통영 시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8월 31일에는 끝자리 1·6, 9월 1일은 2·7, 2일은 3·8, 3일은 4·9, 4일은 5·0에 해당하는 시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1호 공약에서 비롯됐다. 당초 공약 금액은 33만 원이었으나, 취임 후 시의회 협의를 거쳐 35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됐다. 강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 생활에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최대 1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상황과 맞물려, 세금을 활용한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영시 사례 역시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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