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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 늘어난다…전문가들 '최적 세율은 22%'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 늘어난다…전문가들 '최적 세율은 22%'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장기적인 자본 유입과 과세기반 확장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2026년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거시경제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가 약 98조97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과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가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입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22%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세율을 22%로 낮춰 장기 적용할 경우,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하의 세수를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부의 세습 프레임을 넘어 기업 활동과 고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명목세율은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나 납부유예만 늘리는 방식은 기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세율 자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인 현행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로 인해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국내 기업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매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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