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026년 6월 2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기존 지하철(도시철도)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까지 확대한다. 둘째, 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인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이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YTN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고령층은 장보기나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에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무임승차 혜택은 도시철도에만 적용돼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재원 마련이 과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평균 1,15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절감되는 예산을 버스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지원 규모를 월 15회 미만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령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현재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층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은 대한노인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