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울산 울주군이 농지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심층조사에 잇따라 나섰다. 두 지자체 모두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즉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조사의 핵심 목적으로 제시했다.
전주시는 2026년 8월 6일, 연말까지 농지 심층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조사 대상 농지 3만 3476필지(3945㏊)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해 약 97%를 완료했다. 이번 심층조사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858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원 18명을 직접 투입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및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식량 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본래 기능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26년 8월 5일, 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심층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과 대규모 농지는 드론과 위성영상 분석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무허가 농지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등이다.
울주군은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촌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불가피한 휴경이나 관행적 농지 교환 경작, 단순 행정 절차 미숙 사례에 대해서는 계도와 적법 절차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휴농지와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해 청년농업인 지원 및 농지 집적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경자유전 원칙 위반과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현장 점검이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각 지자체는 행정력과 첨단 기술을 병행 투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