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은 7월 3일까지 받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15)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최초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해당하며,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품 구조는 3년 만기 고정금리이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할 경우, 금융위원회 추산 기준 일반형의 실질 수익률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금리 8%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원금 1800만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원금 1800만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 보도, 2026.06.18)
가입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은행, 우정사업본부 앱 등 총 14개 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우선 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첫 5영업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