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기존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깎는 방식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그 금액이 월 519만 3,511원이다.
기존에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감액 중인 수급자에게도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노령연금이 깎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 자동 처리된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6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