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에 받을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과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을 넘겨 수령하는 경우 세 부담이 추가로 낮아지는 변화가 생겼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은희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센터 부산센터장은 "IRP에 퇴직금을 오래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절세 기간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실제 연금수령을 시작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 보유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혜택이 저절로 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실제 수령 기간 10년 이내에는 일시금 수령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부과돼요. 11년째부터 20년까지는 60% 수준으로 낮아지고, 올해부터는 20년을 초과한 인출분에 대해 50% 수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핵심은 계좌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인출한 기간이라는 점이에요.
계좌 분리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운용하던 IRP와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구분하지 않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는 물론 과거 세액공제분 관련 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박 센터장은 설명했어요.
만 55세 이후라면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필요한 생활비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어요. 박 센터장은 "일시금과 연금의 비율은 보유 자산, 부양가족,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개인연금은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이 나왔어요. 박 센터장은 은퇴 전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하되, 수령 시기에는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바로 쓸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퇴직금을 예금에만 두면 물가를 이기기 어렵고, 반대로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면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투자 판단은 개인의 자산 상황과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