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 자산 총액이 약 111조원으로 집계됐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7조1000억원에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액 3조8000억원을 합산한 수치예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만 보면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규모고, 신고자 수도 7484명으로 9.1% 늘었어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100조원대를 회복한 거예요. 다만 2023년 수치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처음 포함되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진 영향이 있었던 만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자산 유형별로 보면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어요.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어요.
반면 가상자산 신고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어요. 국세청은 가격 하락 영향이라고 밝혔어요. 신고인원은 오히려 42명 늘어난 2362명이었어요.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3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1위였어요.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어요.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 제도에서는 1286명이 3조8000억원 규모의 신탁을 신고했어요.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이었어요.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돼요. 해외신탁 소재지는 홍콩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어요.
국세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원→10억원)과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 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해당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