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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70억 원 회사채 즉시 상환 요구 받아… '워크아웃 중 응할 수 없다'

중앙일보, 1370억 원 회사채 즉시 상환 요구 받아… '워크아웃 중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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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025년 6월 16일,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어요.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 일정 사유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에요.

이번 EOD는 계열사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가 중앙일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촉발됐어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공모채 신용등급은 'CCC'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중앙일보는 회사채 계약 당시 신용등급이 1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뒀는데, 이번에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거예요.

발생 경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 15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사모사채 1건(50억 원)에 대해 EOD를 통보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에 따라 16일에는 공모사채 4건과 사모사채 1건(74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상 '크로스 EOD'가 기술적으로 발생했고, 중앙일보는 이를 공시했어요.

중앙일보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EOD가 자사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어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설명이에요. 또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상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어요.

한편,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5개사는 이미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예요. 중앙일보는 이들과 달리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아닌 채권단과의 자율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회생을 신청한 5개사 대표이사들에 대한 심문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며, JTBC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수용 여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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