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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감옥 보낸 조부모 — 중국 노부부의 단호한 선택

손녀를 감옥 보낸 조부모 — 중국 노부부의 단호한 선택

가족이라도 도둑질은 넘어갈 수 없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타청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노부부가 자신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친손녀를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손녀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0만 원)을 선고받았답니다.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벌어졌어요. 조부모와 함께 살던 첸모씨가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 2만 위안과 금팔찌 1개를 몰래 챙겨 나간 게 발단이었어요. 첸씨는 훔친 금팔찌를 곧바로 팔아 2만 7512위안(약 550만 원)을 손에 쥐었고, 전부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요.

수사 과정에서 첸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돈이니 분명 용서해 줄 것"이라며, "가족 간의 사적인 일이라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조부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털어놨어요. 손녀가 이전에도 집안의 돈이나 귀중품을 여러 차례 가져갔고, 훔치는 금액도 점점 불어났다는 거예요. 조부모는 그동안 지나치게 감싸온 탓에 오히려 손녀가 쉽게 얻으려는 습관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심했다고요.

법원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첸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을 선고했어요. 이 소식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알려졌고, 국내 여러 매체가 잇따라 보도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잘못을 덮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낯설지 않아요. 이번 사건은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예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 짓기보다, 조부모의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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