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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비트코인도 재산"…시드 구문으로 107개 훔친 남성 11년형

중국 법원 "비트코인도 재산"…시드 구문으로 107개 훔친 남성 11년형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훔친 남성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변화랍니다.

사건은 2023년 7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사무실에서 일어났어요. 펑 씨가 비트코인 지갑을 새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장 씨가 지갑의 열쇠 역할을 하는 12개 영어 단어(시드 구문)를 몰래 훔쳐봤거든요. 이 단어들을 아는 사람이 곧 지갑의 주인이 되는 셈이죠.

장 씨는 11개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첫 글자까지 기억해뒀고, 그날 밤 집에서 나머지 한 글자를 찾아내 펑 씨의 지갑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107개를 빼내어 일부를 매각해 66만여 위안(약 9100만원)을 손에 쥐었답니다.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법원은 작년 4월 28일 장 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위안을 선고했어요. 장 씨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를 기각했고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올해 6월 7일 이 판결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어요. 담당 검찰관은 "현행 정책은 가상화폐의 법정화폐 지위를 부정하지만 재산 속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는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면서도 이를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금지하되 보호한다"는 접근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켜볼 일이네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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