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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장폐지 맞서 법원에 '두 달'을 얻었어요…거래소는 '가능성 희박' 입장 유지

금양, 상장폐지 맞서 법원에 '두 달'을 얻었어요…거래소는 '가능성 희박' 입장 유지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2025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심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달의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양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감사의견 거절의 원인이 이차전지 사업 관련 유동성 부족에 있으며,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은 직접 출석해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며 "상장폐지로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어요.

금양은 1978년 설립 이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회사예요.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2023년 7월 주가가 장중 19만4천원을 기록하고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차질로 어려움을 겪었고,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으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렀어요.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어요. 거래소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 정도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예요. 이번 두 달의 소명 기간을 감안하면 가처분 결정은 8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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